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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 방법, 기간, 지원 대상자 및 필요 서류는? 본문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5. 제출 서류
6. 주의 사항
7. 문의처
1.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요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청년 가구: 재산가액 1억 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거주지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5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내)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서류(해당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부채 증빙 서류(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동 사항 신고: 거주지 변경,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중지 사유: 군 입대, 부모와의 합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 콜센터: 1600-0777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에 따라 해당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안았습니다. 2월 말에 종료 되오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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