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산여행코스추천
- 부산여행
- 송도해상케이블카
- 부의추월차선리뷰
- 부산바다뷰맛집
- 인천노을데이트
- 의사결정장애
- 절대공간카페
- 부산가볼만한곳
- 강원도가볼만한곳
- 헌법재판소
- 윤석열 탄핵
- 윤석열구속취소
- 야경명소
- 헌법재판소압박
- 국민의힘극우화위험성
- 인천조망좋은곳
- 부의추월차선
- 미국
- 국정분열
- 윤석열탄핵
- 옳은선택
- 태백가볼만한곳
- 부산데이트코스추천
- 다자외교
- 인천가볼만한곳
- 실행력
- 데이트코스
- 인천저녁노을명소
- 심야데이트코스
- Today
- Total
소소하고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와 도움 되는 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본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내용
개별 심사 제도
중복 지원 배제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1. 지원 대상
질환 범위:
입원: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외래: 중증질환에 한정되며, 여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165,070원, 지역 가입자는 166,37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2. 의료비 부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에서 31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370만 원에서 53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예비·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개별 심사 제도
지원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외래 대상 질환 외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5. 중복 지원 배제
민간 보험사의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손형 및 정액형 보험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6.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환자 기준으로 발급)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7.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 내역 1부
10.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 방지 통장은 제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시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이슈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GDP 경제 성장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가? (4) | 2025.02.11 |
---|---|
선거 관리 위원회에 비상 계엄 군 투입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가? (4) | 2025.02.10 |
중국 AI 딥시크 문제점과 사용을 금지 하는 이유? (2) | 2025.02.08 |
윤석열 대통령의 신권다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심층 분석 (2) | 2025.02.02 |
선거 관리 위원회 부정 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2)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