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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위원회에 비상 계엄 군 투입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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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위원회에 비상 계엄 군 투입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가?

킬러쪼 2025. 2. 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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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2. 비상계엄의 개념과 법적 한계

  •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
  •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범위
  • 계엄 하에서 군의 권한과 한계

3.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와 독립성

  •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의 의미
  •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

4. 비상계엄 시 군의 선관위 개입: 법적, 헌법적 문제

  • 계엄령과 헌법의 관계
  • 선거 업무에 대한 군 개입의 위헌성
  • 국헌 문란죄(형법 제87조) 적용 여부

5. 역사적 사례와 비교 분석

  • 5·16 군사정변과 선거 개입
  • 12·12 군사반란과 계엄
  • 해외 사례 비교: 터키, 미얀마 사례 분석

6. 결론

  • 군의 선관위 개입의 위헌성 요약
  • 국헌 문란죄 적용 가능성 정리
  •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제언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비상계엄은 국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계엄령이 발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만약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선관위에 개입하여 선거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헌 문란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 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며 국헌 문란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계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고,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를 분석한 후, 군 개입의 위헌성을 평가한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실제 군 개입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2. 비상계엄의 개념과 법적 한계

1)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며,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과 행정을 장악할 수 있다.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은 일부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치안 유지 및 국방 목적에 한정된다. 즉, 계엄 상태에서도 헌법 질서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범위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발동되며, 그 범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군이 계엄을 근거로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3) 계엄 하에서 군의 권한과 한계

군의 역할은 주로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 보호에 국한되며, 선거 업무에 대한 개입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와 독립성

1)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의 의미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군이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선관위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국가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3)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비상계엄 시 군의 선관위 개입: 법적, 헌법적 문제

1) 계엄령과 헌법의 관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은 여전히 유지되며, 계엄이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2) 선거 업무에 대한 군 개입의 위헌성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3) 국헌 문란죄(형법 제87조) 적용 여부

국헌 문란 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군이 선거를 방해할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5. 역사적 사례와 비교 분석

1) 5·16 군사정변과 선거 개입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군은 선거를 중단시키고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2) 12·12 군사반란과 계엄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군은 계엄을 악용하여 정권을 탈취했다.

3) 해외 사례 비교: 터키, 미얀마 사례 분석

군부 쿠데타 이후 선거가 중단된 사례를 통해 군 개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6. 결론

1) 군의 선관위 개입의 위헌성 요약

군이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계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2) 국헌 문란죄 적용 가능성 정리

군 개입이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국헌 문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3)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제언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국헌 문란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 87조의 국헌 문란은 국헌 문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폭동(暴動)의 형태를 띠어야 함

단순한 정치적 시위나 반정부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점거, 군대 동원, 국가기관 공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헌법적 기관이나 국가기구를 장악·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함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법원) 등 국가기관을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국회 등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행위는 국헌 문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엄이 발동되더라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계엄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이 계엄 지시를 내리고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건 국헌 문란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요?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 못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디 글을 읽고 탄핵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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